2008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노후보험의 일환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된 자로
- 65세 이상 국민 중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 질환, 파킨슨)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 신청(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접수)을 하면 등급위원회에서 직접 신청인 가정 또는 별도 신청장소에 방문하여 52개 항복의 장기인정요양조사표에 조사를 하고 1~5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표준장기 요양 계획서)
-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
-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 진료보조 및 위생 지원)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은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에 의한 주야간 보호서비스 및 인지활동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3~4등급 및 5등급 치매 특별 대상자의 경우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