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2등급,3·4·5등급 시설급여 받으신 어르신)
-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 기타 사유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
입원 상담 시 원활한 수속을 위해서 환자의 병력을
파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와 처방전을 지참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 질환 및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을 받습니다.
- 환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 의료급여
의뢰서(해당자), 진단서, 복용 중인 약 처방전을
지참 후 원무과에서 입원서약서를 작성합니다.
01 |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등급판정 여부 확인 |
02 | 입소 상담 | 방문&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상담 |
03 | 입소 신청 심의 결의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인정서 확인 |
04 | 입소 수속 | 입소 진행, 서비스 준비 |
05 | 입소 | 필요물품 준비 |
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 https://www.modoo.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NAVER Corp.